4년분급 유지관리수수료율 1.5% 상향·1200%룰 적용 유예 등 요구
“생·손보협회 ‘제3자 리스크관리 가이드라인’ 영업비밀 노출”

보험GA(법인보험대리점)협회가 금융당국의 보험판매수수료 개편 등 보험업감독규정 개정 추진과 관련해 업권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고 공동대응에 나섰다.
김용태 회장은 14일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보험GA협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판매채널 간 규제 차익이 발생하는 보험판매수수료 개편을 밀어붙이면 자금력 있는 곳들만 살아남는 등 결국 제도에 따른 시장 혼란이 벌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6월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공고하고 수수료 분급제 도입, 사업비 체계 개편, 1200%룰(모집수수료 상한제) 등을 포함한 개정 작업을 추진 중이다.
GA협회는 이번 개편의 핵심 쟁점을 △4년 분급 유지관리수수료율 1.2% 제한 △1200%룰 적용 시점 △신인 설계사 지원비 회계 형평성으로 정의하고 이를 재조정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금융당국이 4년 분급 유지관리수수료율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다. 김 회장은 “초년도 수수료 제한이 시행되면 설계사 소득이 급락하는 ‘소득절벽’이 발생한다”며 “1.5%가 최소 방어선”이라고 주장했다.
1200%룰 시행 시점은 GA협회가 유예를 요구하고 있는 사안이다. 김 회장은 금융당국이 내년 7월 일괄 시행 방침을 유지하는 것에 대해 "보험사마다 정산 프로토콜과 전산 구조가 달라 물리적 시간이 필요하다"며 2027년 1월까지 유예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제도 취지는 수용하지만, 시스템 구축과 업계 조율 시간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인 설계사 지원비 역시 GA협회가 회계 구조조정을 요구한 항목이다. 금융당국안에서 전속·TM 채널은 신인지원비를 보험료에 포함된 ‘사업비’로 처리하지만 GA채널은 자체 재원으로 충당해야 한다. 김 회장은 “GA가 신인 설계사 비중이 더 높은데도 지원 구조는 오히려 불리하게 설계돼 있다"며 "시장원칙상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생명·손해보험협회가 추진 중인 ‘제3자 리스크관리 가이드라인’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해당 가이드라인은 보험사에 GA 경영정보 요구권과 실사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회장은 “민간 협회가 민간 사업자에 사실상 감독 행위를 하는 구조는 경영자율성 침해 소지가 크다”며 “금융감독원 검사와 별개로 중복 실사와 영업비밀 노출 부담이 생길 수 있다”고 반박했다.
다만 김 회장은 규제 저항이 아닌 ‘선제 내부통제’ 기조도 병행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GA협회는 내부통제 TF를 구성하고 인카금융서비스가 운영 중인 인공지능(AI) 기반 이상징후 탐지 시스템 사례 등을 업권에 공유하는 사전 차단형 내부통제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보험산업이 판매채널 지각변동 구간에 진입했다”며 “GA는 방어 단계가 아니라 소비자보호 중심의 영업문화와 내부통제 시스템을 선제 구축하는 국면으로 이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