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돈 벌고 세금은 찔끔 내는 구글·페북·넷플릭스 [국감]

트래픽 점유율 4.9% 네이버 3900억 세금, 31%인 구글은 172억 납부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 13일 서울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에서 활동 중인 외국 다국적기업이 국내 시장에서 막대한 수익을 올리면서도 조세회피 전략으로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우리나라에서 막대한 매출을 올리는 글로벌 기업이 정작 세금은 해외에서 내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국조실이 중심이 되어 한국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해선 반드시 과세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병덕 의원에 따르면 네이버의 트래픽 점유율이 4.9%인 데 반해 구글은 31%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매출액은 네이버의 28분의 1에 불과하고, 납부한 법인세는 구글 172억 원, 네이버 3900억 원 수준으로 큰 격차를 보였다.

이 같은 조세 불균형은 구글뿐만이 아니다. 페이스북은 한국 내 광고 매출을 아일랜드 법인에서 ‘매입’하는 구조로, 2024년 기준 국내 광고 매출은 9500억 원 규모지만 실제 신고된 수익은 490억 원에 그쳤다. 넷플릭스 역시 구독 멤버십을 본사에서 ‘재판매’하는 형태로 운영돼, 국내 매출 8900억 원 중 본사로 7300억 원이 이전되고 실질 수익은 1600억 원 수준이다.

이에 따라 이들 외국 다국적기업이 내는 법인세수 비중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권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이 OECD 법인세 통계를 분석한 결과, 한국의 외국 다국적기업 법인세수 비중은 7%로 OECD 평균(22%)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했다. 호주(9%), 일본(6%) 등도 낮았으나, 아일랜드(79%), 홍콩(56%), 싱가포르(55%) 등 조세회피처로 분류되는 국가들과는 대조적이다.

이처럼 글로벌 플랫폼 기업들이 로열티·라이선스 비용 등 내부거래를 통해 이익을 해외로 이전하는 조세회피 행태가 확산되면서, OECD는 일정 수준 이상의 초과이익 중 25%를 매출 발생국에 배분하는 디지털세 ‘필라1(Pillar 1)’ 논의를 진행 중이다. 그러나 미국 반대로 합의가 지연되자, 일부 국가는 글로벌 매출액의 2~3%를 과세하는 과도기적 ‘디지털서비스세(Digital Service Tax)’를 도입하고 있다.

안도걸 의원은 “로펌·회계법인이 조세회피 전략을 권고하는 행태를 근절하기 위해 신고의무제를 도입하고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를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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