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을 위한 특별법 논의가 추석 이후인 16일로 연기됐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는 해수부 이전 특별법을 16일 ‘원포인트’ 안건으로 다시 다루기로 했다. 이 법안은 새로운 법체계를 처음부터 만드는 제정법인 만큼,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숙의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논의는 시간을 더 두고 진행하기로 했다는 게 농해수위 측의 설명이다.
이날 오후 열린 소위 회의에서는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부산 해양수도 이전 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해양수산부 등의 부산 이전 및 해양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이 상정됐다. 두 법안 모두 해수부 이전에 방점을 찍고 있으며, 이 가운데 곽 의원 안은 해양산업 집적화를 통해 부산을 세계적 해양수도로 육성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뒀다.
비록 논의는 한 차례 미뤄졌지만 여야 모두 해수부 이전 필요성에는 공감대를 이루고 있어 본격적인 입법 논의가 시작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26일 “이재명 정부 들어 북극항로를 선점하기 위해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갖췄고, 해수부 부산 이전으로 첫 단추를 끼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 5년 동안 정부가 동원할 수 있는 자원을 총동원해 대한민국이 북극항로를 반드시 선점하도록 하겠다”며 12월 전에 HMM 본사와 공공기관 부산 이전 로드맵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도 15일 부산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수도권 일극 체제와 지역 불균형을 극복할 새로운 중심축으로 부산 발전에 당력을 쏟겠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해수부의 물리적 이전뿐 아니라 제도적·기능적으로 온전한 이전을 추진해야 한다”며 “지지부진한 산업은행 이전과 부산신항, 가덕신공항 등 지역 인프라가 뒷받침돼야 물류와 금융이 함께하는 글로벌허브도시 부산의 꿈이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