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8개 사장상자 2593억 발행…9월은 10일 만에 2688억 기록

9월 들어 자사주를 담보로 하는 교환사채(EB) 발행에 나서는 상장사들이 급증하고 있다.
새 정부가 추진하는 3차 상법 개정안 논의를 앞두고 핵심 쟁점인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법제화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기업들이 소각 대상이 될 수 있는 자사주를 활용하기 위한 ‘막차’를 타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1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9월 들어서만 11개 상장사가 자사주 담보 EB 발행을 결정했다. 10일까지 결정된 EB의 총 발행 규모는 2688억 원이다. 8월 한 달간 8개사, 총 2593억 원 규모 EB 발행 결정을 열흘 만에 뛰어넘었다. 시장에서는 이달 중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3차 상법 개정안의 영향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달 EB 발행 규모가 가장 큰 곳은 하림지주다. 하림지주는 4일 보유 자사주 1474만여 주(총주식 대비 13.16%)를 담보로 1432억 원 규모의 EB 발행을 결정했다. 조달 자금의 대부분은 채무 상환에 쓸 계획이며, 투자자로는 NH투자증권이 참여했다. 그 뒤를 인베니(INVENI)가 468억 원 규모의 EB를 발행키로 해 두 번째로 큰 규모를 기록했다.
이어 △대원제약(159억 원) △대동(150억 원) △지엔씨에너지(147억 원) △엠케이전자(107억 원) △지니언스(83억 원) △웨이브일렉트로(70억 원) △신화콘텍(34억 원) △알비더블유(28억 원) △휴맥스홀딩스(10억 원) 순으로 발행 규모가 크다. 이들 상장사 대부분은 조달 자금의 사용 목적으로 ‘운영자금’을 꼽았으며, 일부는 시설자금 확보나 신사업 투자(지엔씨에너지)를 위해 발행을 결정했다.
상장사들이 이처럼 EB 발행에 속도를 내는 것은 이달 국회 본회의 통과가 유력할 것으로 보이는 3차 상법 개정안 때문이다. 1차(7월,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2차(8월,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에 이어 추진되는 3차 개정안의 핵심은 자사주 소각 의무화다. 현행법상 기업이 자사주를 취득하면 소각하거나 재매각 또는 EB 발행 등에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업들은 자사주를 취득하는 즉시 소각해야 한다. 이 경우 자사주를 담보로 EB를 발행하는 것이 불가능해진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어 법안 통과가 확실시되는 분위기”라며 “기업으로서는 자사주가 소각되기 전에 EB 발행 등 마지막 활용 기회를 잡으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EB는 회사채처럼 이자를 지급하며 자금을 조달할 수 있으면서도, 투자자가 원하면 담보로 제공된 자사주로 교환할 수 있어 투자자로서도 매력적인 상품으로 꼽힌다. 이 때문에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사라질 수 있는 ‘자사주 담보 교환사채’를 선제적으로 발행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다.
한편 관련 업계에 따르면 올해 들어 8월까지 자사주 소각에 나선 상장사는 206개사로 전년 동기(177개사)보다 16.4% 증가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의 정치권 논의를 앞두고 상장사들이 선제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시장별로 유가증권시장 120곳, 코스닥시장 86곳이 자사주를 소각했다. 이들의 자사주 소각액은 8월 말 기준 5619억 원가량으로 작년 4809억 원을 넘어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