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공매도 금지"···금융위,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에 첫 자율규제 적용

▲금융위원회 현판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거래소의 대여 서비스에 첫 규율을 도입한다. 레버리지 거래와 금전성 대여를 금지하고, 이용자별 대여 한도와 공시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가 자율규제로 시행하며, 당국은 운영 경과를 지켜본 뒤 법제화로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가상자산 대여에 대한 규율이 미비한 가운데, 최근 일부 거래소가 레버리지를 활용한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를 내놓으면서 투자자 피해 우려가 커진 데 따른 것이다. 금융당국은 지난달 18일 행정지도를 통해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의 잠정 중단을 요청하는 한편, 금융감독원은 현장 점검을 진행해 이용자 보호 현황을 확인했다. 이후 DAXA 등 관계기관과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가이드라인은 글로벌 사례 등을 참고해 대여 서비스 범위를 명확화하고 이용자 적합성을 확인 및 설명 의무 등 이용자 보호 장치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담보 자산을 초과해 빌려주는 레버리지형 대여와 원화 기준으로 상환하는 금전성 대여는 금지된다. 대여 서비스는 사업자가 고유재산을 활용해 직접 운영해야 하며, 제3자 협력이나 위탁을 통한 간접 대여는 허용되지 않는다.

이용자 보호 절차도 강화된다. 대여 서비스를 처음 이용하는 고객은 DAXA 주관 온라인 교육과 적격성 테스트를 이수해야 하며, 거래 경험과 이력에 따라 이용자별 대여 한도가 설정된다. 공매도 개인 대주 제도와 유사하게 최대 3000만 원, 7000만 원 등 단계별 한도가 적용된다. 대여 과정에서 강제청산 우려가 발생하면 이용자에게 사전 알려야 하며, 투자자가 추가 담보를 제공하면 이용자별 한도 내에서 허용된다. 대여 서비스 수수료는 연 20%를 넘을 수 없고, 종목별 대여 현황과 강제청산 현황 등 주요 사항은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시장 안전장치도 포함됐다. 대여 가능 자산은 시가총액 20위 이내이거나 3개 이상 원화마켓 거래소에 상장된 종목으로 한정한다. 거래유의 종목, 이상 거래 의심 종목 등 대여·담보 활용이 제한되는 가상자산의 기준도 마련했다. 거래소는 대여 가능 종목과 잔액, 담보 현황 등을 홈페이지에 실시간 공개하고, 특정 종목에 대여 수요가 집중돼 시세 변동성이 커지지 않도록 내부 통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향후 가이드라인 내용 및 운영경과 등을 바탕으로 관련 규율에 대한 법제화를 신속히 추진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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