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 달 4일 출범 반년을 맞은 대체거래소(ATS) 넥스트레이드(NXT)가 한국거래소의 아성을 위협하는 존재로 발돋움했다. 출범 첫 달 주식시장 거래대금 점유율이 3.8%에 불과했지만 반년 만에 31.9%까지 급등했다.
다만 ‘15%룰’에 가로막히면서 시장 확대의 제도적 한계도 드러났다.
3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넥스트레이드의 8월 일평균 거래량은 1억8125만 주로 같은 기간 국내 증시 일평균 거래량(13억3052만 주)의 13.6% 수준이다.
8월 일평균 거래대금은 7조2392억 원으로 한국거래소(15조4263억 원)의 절반(46.9%)에 육박했고, 주식시장 전체 거래대금에서는 31.9%를 차지했다.
출범 첫 달 주식시장 거래대금 점유율이 3.8%에 불과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놀라울 정도의 성장이다. 3월 초 출범 당시 상장종목은 10종에 불과했으나 이제는 800개 가까운 종목이 매매되고 있다.
이러한 성과를 낼 수 있었던 데는 프리마켓(오전 8시~8시 30분)과 애프터마켓(오후 3시 30분~8시)을 개설, 기존까지 6시간 30분이었던 주식 거래시간을 12시간으로 대폭 늘린 것이 주효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업계 관계자는 “정규시장 개장 전 스마트폰 등으로 손쉽게 주식을 사고팔 수 있고, 퇴근한 뒤에도 여유 있게 거래가 가능하다는 점이 투자자들을 끌어들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넥스트레이드가 넘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급격한 성장으로 ‘15%룰’ 규정 준수를 위해 20일부터 일부 종목들의 거래를 한시적으로 중단된 상황이다.
자본시장법 시행령상 넥스트레이드와 같은 대체거래소는 최근 6개월 일평균 거래량이 시장 전체 거래량의 15%를 초과하면 안 된다.
해당 규정은 9월 30일 처음 적용된다. 넥스트레이드는 20일 26개 종목의 거래를 일시 중지한 데 이어 9월 1일에는 53개 종목을 추가로 매매체결대상 종목에서 제외된다.
종목별로도 6개월간의 일평균 거래량이 해당 종목 시장 전체 거래량의 30%를 넘어선 안 된다는 제한이 걸려있다.
업계 관계자는 “일부 종목 거래량이 이미 30%를 초과한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 한 달 사이 특단의 조처가 없다면 해당 규정에 저촉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에 증권가도 투자자 혼란을 초래할 수 있고 규제의 실익이 크지 않다면서 금융당국이 9월 초ㆍ중순께 이를 완화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강소현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다수 종목의 거래 제한은 경쟁 유도를 통한 거래시장 구조 개선을 유도하는 복수거래시장 도입의 본래 취지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시장점유율 제한 규제의 적정성과 운용상의 유연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고, 시장 점유율 상한 수준의 적절성에 대해서도 재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