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초부터 ‘규제철폐’를 화두로 138건의 규제를 발굴한 서울시가 이 중 해소가 시급했던 규제철폐안 3건을 본격 시행한다.
서울시는 28일부터 △공공주택 수도요금 세대분할 기준 개선(101호) △한옥 수선비 지원 절차 개선(102호)을, 내달 1일부터는 시립노인종합복지관 토요일 연장 운영(22호)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먼저 규제철폐안 101호 ‘공동주택 수도 요금 세대분할 기준 개선’을 통해 수도 요금 부과 시 ‘사실상 거주하는 세대 수’를 기준으로 세대분할 신청이 가능하도록 제도가 개선됐다.
기존에 단일 수도계량기를 사용하는 공동주택은 세대수가 많을 경우 수도 요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건축허가상 호수에 따라 산정된 세대별 사용량에 세대수만큼 곱해 요금을 부과하고 감면해 왔다. 그러나 이번 개선을 통해 취약계층의 불필요한 요금 부담이 줄고 감면 혜택의 사각지대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도 개정(102호)해 한옥 수선 비용 지원 절차가 간소화됐다. 당초 한옥 수선 완료 후 건축주가 자치구에 신고서를 제출해 서류 검토와 위원회 상정 절차를 거치다 보니 지원금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었으나 이번 개선으로 기간이 대폭 단축될 전망이다. 앞으로는 한옥 건축주는 자치구가 아닌 시에 직접 완료신고서를 제출해 자치구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아울러 내달부터는 규제철폐안 22호 ‘공공시설 이용 기간 확대’의 일환으로 서울 시내 19개 시립노인종합복지관의 토요일 운영 마감시간을 오후 1시에서 오후 6시까지로 연장한다. 시는 이번 운영시간 확대를 통해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폭염‧한파를 피할 수 있을 것으로도 기대하고 있다.
정상훈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규제철폐는 무엇보다 실질적이면서도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시민 삶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생활 속에서 효용감을 느낄 수 있는 규제 혁신을 지속 추진해 민생과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민간과 함께 속도감 있는 규제철폐를 위해 ‘365 규제혁신 핫라인’을 개설했다. 시는 핫라인을 통해 건축‧교통‧복지 등 9개 분야 직능단체와 수시로 소통하고 시민과 기업이 일상에서 변화를 느낄 수 있는 규제개혁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