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존스법 폐지된다면…HD현대 ‘미소’·한화는 ‘복잡’

美조선업 보호하는 존스법 폐지 발의
한국 조선사 수혜 볼 전망
필리조선소 인수한 한화, 차별점 퇴색될 수도
“미국 원하는 건 자국 선박 건조…장단점 공존”

▲미국 필리 조선소 전경 (한화오션)

미국 연안 항구를 오가는 선박은 미국에서 만들어져야 한다는 '존스법(Jones Act)' 폐지 법안이 미국 의회에 발의됐다. 통과시 한국 조선사들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관심이 쏠린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상원과 하원에 존스법을 폐지하는 내용의 '미국 수역 개방 법안(Open America's Waters Act) 법안이 올라왔다. 상원에서는 마이크 리 의원(공화당·유타)이, 하원에서는 톰 매클린 톡 의원(공화당·캘리포니아)이 각각 발의했다.

1920년 제정된 존스법은 미국 내 항구를 오가는 모든 화물은 △ 미국에서 건조하고 △ 미국 선적이며 △ 미국 시민이 소유하고 △ 미국 시민과 영주권자가 승무원인 선박으로만 실어 나를 수 있도록 한 법이다.

자국 조선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지만, 한때 세계 최고 조선 기술 강국이었던 미국이 중국에 해양 패권을 내준 원인으로도 지목된다. 미국 해운사들이 외국산 선박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싼 미국산 선박을 구매하지 않게 되면서 산업 경쟁력이 약화됐다. 미국은 선박 건조량이 세계에서 가장 많았으나, 현재는 현지 조선소 20여 곳에 발주된 상선 수주잔고(남은 건조량)가 29척에 불과할 정도로 건조 역량이 후퇴한 상태다. 이는 해군력 약화로 이어졌고 그 빈자리는 중국이 차지했다.

존스법이 폐지되면 한국 조선업체의 미국 시장 진출 길이 열리면서 한미 조선 협력이 확대될 전망이다. 아울러 한국에서도 미군 함정을 수리하거나 선박을 건조할 수도 있다. HD현대중공업의 경우, 미국 현지 조선소를 갖고 있지는 않지만 지난달 미국 최대 방산 조선사 헌팅턴 잉걸스와 MOU를 체결하는 등 현지 조선소와 접점을 늘리고 있어서 더 많은 기회를 얻는 효과가 기대된다.

다만 한화로서는 마냥 반길 수만은 없는 노릇이다. 한화는 존스법 등 현지 사정을 고려해 미국 필라델피아에 있는 필리조선소를 지난해 인수했다. 인수에 한화시스템과 한화오션이 참여했고 인수자금 약 1380억 원이 들었다. 또 한화는 호주 방산기업 오스탈의 미국 조선소까지 확보하려 노력 중이다. 존스법이 폐지되면 현지 사업장 보유라는 한화의 차별점이 다소 퇴색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조선업계는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봤다. 한 업계 관계자는 "어쨌거나 장기적으로 미국이 원하는 건 선박의 자국 건조"라며 "당장 존스법이 폐지돼 해외에서 건조한 배를 쓸 수 있다고 하더라도, 미국은 한국에서 만든 선박을 구매하기보다는 한국이 미국 현지에 투자해 미국 조선업 재건에 기여하기를 더 원할 것으로 본다. 미국에 조선소가 있는 한화의 차별점이 크게 영향받지는 않을 것"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 역시 "미국 내 경쟁 측면에서는 존스법 폐지 법안이 통과되지 않는 편이 필리조선소에도 유리하겠지만, 통과되더라도 오히려 다양한 방식의 활용이 가능해 장단점이 공존한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존스법 폐지 법안 통과 여부도 불투명하다. 마이크 리 의원은 지난 1월에도 같은 법안을 발의했지만 조선업계의 로비와 해당 지역구의 반대 등으로 무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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