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1대 대통령선거일인 3일에는 전국 곳곳에서 불미스러운 일들이 발생했다.
이날 충남 보령경찰서는 투표용지를 찢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80대) 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0시 11분께 보령시의 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속 후보자들의 이름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용지를 찢어버린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중증 시력 저하 질환을 앓고 있다는 A씨 진술을 토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제주 지역에서도 투표 중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다. 지난달 29∼30일 이틀간 이뤄진 사전투표 기간 투표에 참여해 본투표 당일 참여할 수 없음에도 이날 재차 투표하려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2명이 적발돼 경찰에 고발됐다.
공직선거법은 사위(속임)의 방법으로 투표하려고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는 등 이중 투표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또 60대가 선거사무원을 폭행해 경찰에 붙잡힌 사례도 있었다. 이날 오전 10시 7분께 제주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동리복지회관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30대 선거사무원의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고 소란을 피운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60대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광주에서는 투표용지 훼손 사례가 잇따랐다. 광주 동구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15분께 지원1동 행정복지센터 투표소에서 주민 B(65)씨가 투표용지를 찢은 혐의를 받는다. B씨는 기표소에서 투표를 마친 뒤 "잘못 찍었다"며 투표관리원에게 용지 교체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이런 일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전 9시 15분께 동구 산수2동 자원순환센터 투표소에서 주민 C(68) 씨도 같은 이유로 투표용지를 찢었다.
공직선거법상 투표용지를 훼손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동구 선관위는 정확한 경위를 조사해 행정·형사처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