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배달기사도 최저임금 적용?⋯노사 줄다리기

최임위, 도급제 등 최저임금 적용 여부 논의 시작

▲ 2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3차 전원회의에서 류기정 사용자 위원과 류기섭 근로자 위원의 시선이 엇갈리고 있다. (뉴시스)

도급제 최저임금 적용 논의를 시작으로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본격화했다. 다만, 도급제 적용을 둘러싼 노·사 간 의견차가 커 합의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3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29일 3차 전원회의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등 ‘최저임금법’상 ‘도급제 등’에 해당하는 노무 종사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을 논의했으나 숙고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다음 달 10일 4차 전원회의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

논의의 쟁점은 특고, 프리랜서, 플랫폼 종사자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노무 종사자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할지, 적용한다면 그 수준을 누가 어떻게 정할지다. 최저임금법 제5조 제3항은 도급제 등에 대해 시행령에 별도 최저임금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노동계는 시행령이 아닌 최임위에서 도급제 적용 여부와 수준을 논의하자고 요구한다. 경영계는 최임위에서 해당 사안을 논의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맞서고 있다.

현재 특고 등은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근로자성을 인정받은 경우에만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근로자가 아니면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노동관계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노동계는 근로자성과 무관하게 최임위에서 특고 등에 적용할 최저임금을 정하자고 주장하지만, 이는 3개월여간 최임위 논의에서 결론을 내기 어려운 문제다.

특고 등은 업무시간·장소가 불규칙하며 용역을 제공한 대가로 수당 등 임금과 유사한 형태의 금품을 받는다. 이들에게 별도 최저임금을 정한다는 건 용역에 통상적으로 투입되는 시간을 고려해 용역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에 하한선을 정하는 것이다. 배달기사의 경우, 한 시간에 3건의 배달이 가능하다면 배달 건당 수수료를 최저임금의 3분의 1 수준으로 정하는 게 예시다. 이를 위해선 업종별로 용역 건당 투입되는 시간과 비용을 조사해야 하는데, 특고 등은 같은 업종 내에서도 취급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종류, 원가에 따라 업무시간 편차가 크다. 따라서 노·사 이해당사자가 직접 참여해 3개월여간 운영되는 최임위에선 정리되기 어렵다.

무엇보다 근로자성과 무관하게 도급제 등의 최저임금을 정하면 도급제 등의 범위를 놓고 더 큰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 애초에 도급제 등은 자영업자와 구분이 모호해서다. 이 때문에, 경영계는 물론, 공익위원들도 도급제 등 최저임금 적용에 부정적이다. 전·현직 공익위원들은 고용부에 제출한 최저임금 제도개선 제안서에서 “근로시간에 따라 임금이 결정되지 않는 도급제 종사자라고 하더라도 최저임금 적용을 위해서는 근로자로 인정돼야 한다”고 일축했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도급제 최저임금 적용 여부는 합의 없이 표결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추후 논의가 예정된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여부도 표결로 흐를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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