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해운 법정관리 신청에 산업부, 수출 물류 TF 가동

한진해운의 법정관리 신청과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가 수출 물류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한다.

산업부는 한진해운 법정관리 신청이 수출입 물류부문에 미치는 영향을 모니터링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1일 석탄회관에서 수출현안 점검회의를 열었다.

산업부는 한진해운과 기 계약된 화물의 경우 입항거부ㆍ압류 등에 따른 수송 지연이나 대체선박 확보의 어려움, 아시아-미주 항로 운임 상승의 가능성 등에 대해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산업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의 73%는 바다를 통해 운송된다. 한진해운의 지난해 전체 매출 중 컨테이너선 비중은 92%, 태평양 노선 비중은 55%에 이른다.

이에 산업부와 무역협회는 한진해운의 법정관리 신청을 확인한 직후 무역협회 내에 수출화물 물류애로 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 중이다. 운임인상 가능성 등에 대비해 무역협회 수출입운임할인서비스를 통해 중소ㆍ중견기업의 대체선박알선 및 운임할인서비스 등 수출물류 애로사항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산업부 내 수출물류 애로해소 TF를 설치하고,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중소ㆍ중견기업의 수출입 물류 애로사항을 실시간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실제 피해사례가 발생하는 경우 해양수산부에 설치된 해운ㆍ항만ㆍ물류 비상대응반과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애로 해소를 위한 관계부처협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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