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대행사 금품 수수' 리드코프 고위 임원 구속

외국계 광고대행사로부터 10억원 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리드코프 고위 임원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리드코프 임원 서모 씨에 대해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조 부장판사는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김석우 부장검사)는 서 씨가 외국계 광고대행사 J사로부터 광고 일감을 대가로 10억원 대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14일 서 씨의 자택과 오리콤 강남 본사 등 10여 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거래내역이 담긴 서류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KT&G 광고대행사였던 J사가 협력사들과의 거래 과정에서 없는 거래항목을 만들거나 단가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사실을 수사해왔다. 검찰은 J사가 조성한 비자금이 KT&G로 흘러간 정황을 조사하는 도중 오리콤과의 부적절한 거래를 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KT&G 백복인(51) 사장도 곧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검찰은 백 사장이 J사로부터 계약 수주 편의 대가로 55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지난달 2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J사 대표 김모(47) 씨 등 이 회사 전·현직 임원 3명과 간부 2명은 이미 기소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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