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수찬 의원,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개정안 발의
지주회사의 자회사주식보유기준을 현행 50%(비상장법인인 경우)에서 40%로, 자회사가 상장법인·협회등록법인·공동출자법인인 경우는 20%로 완화토록 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열린우리당 채수찬 의원을 비롯한 여야의원 13명은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주회사의 자회사주식보유기준을 당해 자회사 발행주식총수의 ▲비상장법인인 경우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40으로 ▲상장·협회등록·공동출자법인인 경우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20으로 완화토록 했다.
또 자회사의 손자회사주식보유기준도 당해 손자회사 발행주식의 ▲비상장법인인 경우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40으로 ▲상장·협회등록·공동출자법인인 경우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20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채수찬 의원실은 "국내 그룹 중 대부분은 계열사간 순환출자를 통해 총수일가의 경영권을 유지하고 있는 구조로 돼 그룹 계열사들이 다른 기업에 비해 우월한 위치를 차지하는 등 불공정한 경쟁이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처럼 왜곡된 소유·지배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지주회사체제로의 전환이 쉽도록 지주회사의 자회사 및 손자회사의 주식보유기준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에 제출한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3개월 후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