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환기업, 포스코건설에 2020년까지 117억원 분할 변제

입력 2014-10-13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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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환기업은 포스코건설이 제기한 회생채권조사확정 소송에서 117억5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화해결정을 통보받았다고 13일 공시했다.

이는 자기자본 대비 23.2%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삼환기업은 원가분담금(원화 20억3500만원와 미화 1858만7758달러) 중 원화 20억3200만원, 미화 907만5295달러를 변제하게 됐다.

포스코건설은 베트남 카이 멥(Cai-Mep) 국제터미널 부지 조성 및 컨테이너 부두 공사와 관련 공동도급사로, 2012년 10월 5일 소송을 제기했다.

회사 측은 이번 판결금액에 대해 “2015년부터 2020년까지 분할 변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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