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들의 불법‧부당행위 및 전산장애로 인한 분쟁이 급증하고 있다. 특히 키움증권과 유안타증권, 한국투자증권 등에서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 새누리당 의원이 한국거래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올해 6월까지 분쟁조정 사유 중 부당권유 ‧ 임의매매 ‧ 과당매매 등 증권사의 불법 및 부당행위로 인한 분쟁건수가 134건(38.8%)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투자자에 대한 증권사의 설명 및 의무위반(31.3%)과 전산장애로 인한 분쟁(20.3%)이 뒤를 이었다.
증권회사별로는 키움증권, 유안타증권, 한국투자증권, 대우증권, 하나대투증권, SK증권 등에서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는 유안타증권과 키움증권에서 분쟁이 가장 많이 발생했다.
유 의원은 "증권사들의 위법 및 탈법행위와 투자자에 대한 고객보호의무 위반 등의 행위가 도를 넘었다"며 "증권사 위법행위는 금융감독원의 감독권한이라는 핑계를 대기 전에 거래소도 회원사들에 대한 감리 및 심의를 철저히 하고 증권사들도 자정노력을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스마트폰 보급 확산으로 인해 MTS 거래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투자자들의 피해방지를 위해 MTS 전산장애에 대한 철저한 점검 및 안정적인 거래시스템 구축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