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은 21일 한국토지공사가 화성동탄지구 외 31개 주택단지 1505억원의 전기간선시설 설치비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한국토지공사는 "주택건설촉진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면 설치방법에 관계없이 택지개발 사어지구의 간선시설 설치는 전기사업자의 비용으로 해야한다"며 "한국토지공사는 사업시행일정에 맞추기 위해 부득이하게 공사비를 선지급한 것이므로 한국전력은 부당이득한 공사비를 반환해야한다"고 말했다.
반면, 한국전력은 "1996년 이런 유형의 소송이 처음으로 제기된 이후 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 및 지방단체 등과 현재 13건의 소송이 진행중"이라며 "현재 대법원에서 2건의 선행소송이 1년 넘게 심리중이므로 그 판결에 따라 이번 소송의 결과도 확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