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감] 단통법 시행 이후 체감통신비 오히려 증가

가계 통신비 절감을 목적으로 도입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시행된 이후 오히려 체감 통신비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권은희 의원(새누리당)은 13일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제출받은 ‘통신정책 점검 및 현안 관련’ 자료를 근거로 단통법 시행 후 번호이동 및 신규 가입자의 체감 통신비는 평균 4.3%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자료에 따르면 출고가 86만6800원인 갤럭시S5에 대해 단통법 시행 전에는 이동통신 3사가 평균 20만원(최대 58만6800원)을 지급한 반면 시행 후에는 11만7000원을 지원해 평균 8만3000원(최대 46만9800원)이 낮았다. 다만 중고단말기를 통한 분리요금제 및 기기변경 선택 가입자의 체감 통신비는 감소했다.

권 의원은 "단통법이 시장에 안착되고 가계통신비 인하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그럼에도 요금인가제 개선을 통한 실효성 있는 요금규제 개선 로드맵 수립 등 가계통신비 증가에 대한 대책 마련은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래창조과학부가 2011년 7월 도입한 이후 꾸준히 가계통신비 인하효과를 거둔 알뜰폰 활성화 정책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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