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승리수당 연승땐 수직상승… 단, 연패땐 계약기간 남아도 방출
2년 8개월 만에 옥타곤에 오른 ‘사랑이 아빠’ 추성훈은 미국의 아미르 사돌라와 벌인 일전에서 3라운드 내내 일방적으로 몰아친 결과 심판 전원일치 판정승을 거뒀다. 3라운드 각 5분씩 싸운 추성훈은 5만 달러(약 5200만원)의 대전료를 챙겼다. 승리수당까지 포함하면 액수는 10만 달러(약 1억400만원)까지 치솟는다. 추성훈은 자신의 UFC 전적(2승 4패)에 비해 높은 대전료를 받고 있다. 데뷔 당시부터 ‘JAPANESE SUPERSTAR’(일본의 슈퍼스타)로 소개된 그는 K-1 등의 활약을 인정받았고, 데뷔전에서 4만 달러(약 4100만원)의 대전료를 받았다. 일반적인 UFC 선수들의 데뷔 대전료가 8000달러(약 830만원)인 것과 비교할 때 5배나 많은 수치다.
이처럼 UFC 대전료는 천차만별이다. 경기력이 좋은 선수는 당연히 높은 대전료를 받고, 경기력과 무관하게 스타성, 과거 전적 등이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추성훈의 소속사 본부엔터테인먼트 측은 “추성훈의 경우 일본에서 인기 파이터로 명성을 얻고 있기 때문에 평균 책정된 대전료가 있다. 데뷔 당시 최저 3000달러(약 314만원)까지 받는 선수와 비교할 때 높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UFC는 통상 기본 대전료에 승리수당을 추가로 지급한다. 데뷔전에 나선 대부분의 파이터가 받는 파이트 머니도 ‘8000달러+기본수당 8000달러’, 즉 1만6000달러 수준이다. 경기에서 이길 경우 승리수당 2000달러(약 209만원)가 더해진다.
지난해 3월 일본에서 열린 ‘UFC on Fuel TV8’로 데뷔한 임현규는 8000달러에 수당 8000달러를 더한 1만6000달러를 챙겼고, 이겨서 파이트 머니 1만6000달러에 승리수당 2000달러가 더해졌다. 반면 같은 대회에서 패배한 강경호는 승리수당 없이 기본수당만 받았다. 지난달 20일 일본 도쿄 사이타마 슈퍼아레나에서 열린 ‘UFC 파이트나이트 재팬’ 대회에서 나란히 승리한 임현규와 강경호의 파이트 머니가 서로 다른 것은 앞선 승패가 결정적으로 작용한다는 설명이다. 이처럼 UFC 승리는 곧 돈과 직결된다. 좋은 성적은 재계약 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게 한다. 연승을 거둔 선수는 재계약 시 승리수당의 증가폭을 협상을 통해 늘릴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연패는 계약기간 내에도 방출의 결과를 낳는다. 추성훈이 복귀전 승리 이전 4연패를 당해 방출 위기에 놓여 있던 것도 이와 같은 설명이 뒷받침된다.
반면 파이터들의 저작권, 초상권 및 광고 활동 권리 등은 모두 UFC 모기업인 ZUFFA(쥬파)에 양도해야 한다. UFC의 ‘프로모션 권리의 양도 관련 내용’ 제2조에 따르면 “파이터는 그의 이름, 닉네임, 사진, 초상, 목소리, 자신을 상징하는 모습, 서명, 전기와 모든 관련 인물들을 광고, 마케팅, UFC 브랜드 홍보 및 각 경기 홍보를 위해 사용, 전시, 배포, 편집, 재생산, 인쇄, 출판할 권리와 기타 이에 속한 모든 권리를 ZUFFA에 양도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와 관련 나잉FC 김진석 실장은 “이 조항은 UFC의 경기 홍보 및 진행을 가능케 하기 위한 필요불가결한 조항이다. 경기 외적인 광고 수입이나 부가 수입은 온전히 파이터 본인의 능력 여하에 달렸다”고 밝혔다.
‘스턴건’이란 닉네임으로 UFC 한국 파이터의 자존심을 세운 김동현은 “일본에서 신인시절 인지도도 없었고 대전료는 고작 100만원 수준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경기당 억대의 대전료를 받고, 스폰서 수입도 짭짤하다. 약 6년간의 UFC 활동과 꾸준한 방송 출연으로 대중적 인지도가 크게 상승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