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 대차거래를 할 때 차입기관과 대여기관이 대차수수료율을 0%로 적용해 맞춤거래를 할 경우 증권예탁결제원에 내는 수수료를 합의하에 절반씩 부담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0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예탁결제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유가증권대차거래의 중개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에 대한 개정안을 마련했다.
유가증권 대차거래는 증권결제 불이행 방지 및 기관투자가들의 차익거래 수단으로 활용된다. 유가증권 보유기관(대여자)이 예탁결제원 등 중개기관의 중개를 통해 그 유가증권을 필요로 하는 기관(차입자)에게 일정기간 후 상환을 조건으로 빌려 주고 수수료를 받게 된다.
맞춤거래란 유가증권 대차거래때 대여기관과 차입기관이 직접 종목, 수량, 수수료율, 대차기간, 담보 등을 결정한 후 대차중개시스템을 통해 체결하는 거래를 말한다.
예탁결제원 개선안은 맞춤거래 대차수수료율을 0%로 적용한 경우 지금은 차입기관이 대차증권가액의 0.04%를 납부하던 것을 대여기관과 차입기관이 합의한 경우 각각 대차증권가액의 0.02%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