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마이크로소프트(MS)와의 특허료 분쟁과 관련해 국제상공회의소(ICC) 국제중재재판소 홍콩재판소에 중재 신청을 냈다.
이는 MS가 지난 8월 미국 뉴욕 맨해튼 연방지방법원에서 삼성전자를 상대로 냈던 특허료 지급 요구 소송과 관련된 서류가 7일(현지시간) 공개되면서 알려졌다.
삼성전자는 2011년 9월 MS와 지적재산권 사용권 계약을 맺고 안드로이드 스마트폰과 태블릿 PC에 대한 특허료를 지불해 왔다.
삼성은 지난해 9월 MS가 노키아를 인수한 것과 관련해 MS의 계약 위반을 거론하며 특허료 지급을 중단했다.
삼성전자는 이후 특허료 원금은 지불했으나 미지급 기간의 이자는 내지 않았다.
MS는 8월 소송을 통해 삼성전자가 특허료 지불을 늦추면서 발생한 이자 690만 달러를 지급할 것을 요청했다. MS는 또 자사가 노키아의 휴대전화·서비스 사업부를 인수한 것이 삼성전자와의 지적재산권 사용권 계약을 위반한 것인지 법원이 판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삼성이 MS에 지불한 특허료는 지난해에만 10억 달러(약 1조600억원)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