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ㆍ교육부 등 6개부처 장애인 의무고용 '무시'

입력 2014-10-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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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노동권 보장을 위해 '장애인 의무고용제도'가 시행 중인 가운데 국방부와 교육부, 해양수산부, 국무조정실 등 정부중앙부처도 장애인 의무고용률(3%)을 준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자스민 새누리당 의원이 8일 국정감사와 관련하여 국회입법조사처에 의뢰해 고용노동부의 '정부중앙부처의 장애인 공무원 의무고용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국방부와 교육부, 해양수산부, 국무조정실, 원자력위원회, 경찰청 등 6개 정부중앙부처는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교육부는 2.23%의 장애인 고용률을 기록, 이번 조사대상 48개 중앙정부부처 가운데 가장 낮은 의무고용률을 기록했다. 이어 국방부(2.78%)와 해양수산부(2.81%)가 뒤를 이었다.

또 경찰청(2.84%), 원자력안전위원회(2.88%), 국무조정실(2.93%)도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지 않고 있었다.

반면 이번 조사대상 중 가장 높은 의무고용률을 기록하고 있는 곳은 국가인권위원회(9.09%)였다. 이어 △국가보훈처 6.06% △대통령경호실 5.05% △여성가족부 4.7% △병무청 4.69% △조달청 4.59% △법제처 4.4% △식품의약품안전처 4.32%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4.29% △금융위원회 4.24% △국세청 4.23% △법무부 4.19% △공정거래위원회 4.17% △문화재청 4.06% 등이었다.

장애인 고용의무제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는 4%의 의무고용률을 기록했다.

이자스민 의원은 "정부가 스스로 만든 장애인 고용의무제를 준수하고 있지 않는 것은 큰 문제"라며 "정부가 민간에 모범을 보이고,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제대로 관리·감독하기 위해선 보다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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