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도 미국 뉴욕의 타임스퀘어(Times Square)처럼 옥외광고물이 지역의 관광명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옥외광고 산업진흥과 함께 옥외광고물에 대한 단속 및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개정 법률안을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정부는 사업용 광고물을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는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을 지정·운영할 계획이다.
그간 옥외광고물은 규제위주로 관리돼 종류·크기·색깔·모양 등과 설치가능 지역·장소가 엄격히 제한됐다.
또한 최근 ICT(정보통신기술)와 새로운 광고 매체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광고물에 대한 종류·크기 등 허가 및 신고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관련 산업의 발달을 저해한 측면이 있었던 점을 감안해 디지털 광고물에 대한 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LED 전광판, 터치스크린 등 디지털사이니지(네트워크와 첨단 디스플레이 연결, 정보·광고 제공)를 활용한 창의적인 광고물을 활용할 수 있는 정책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외에도 개정안은 불법 유동광고물인 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지 등만 계고나 통지 없이 바로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추락 등 급박한 위험이 있는 고정광고물도 계고나 통지 없이 바로 불법광고물을 제거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옥외광고 사업을 시작하거나 하고 있는 사람만이 대상이었던 시장 등 지자체장 주관 교육대상을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사람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해 옥외광고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했다. 도시거리의 미관을 해치는 불법전단지 등을 수거해 오는 사람에게 지자체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수거보상금제’도 도입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