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재산·소득 보유자 고용보험료 지원 제한한다

입력 2014-10-0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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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고액재산 또는 소득을 보유한 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이 제한된다. 또한, 근로자의 퇴직시점에서 고용·산재보험료를 정산받을 수 있게 된다.

7일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의결된 개정안은 먼저 고액 재산·소득 보유근로자 고용보험료 지원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2012년 7월부터 소규모사업장 저임금근로자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시행해오고 있다.

그러나 현행 법률에는 근로자의 재산 또는 소득 보유 수준 등에 따른 지원제한 규정이 없어 저임금근로자 지원 사업취지와 달리 일부 고액재산가들이 지원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번 개정안에는 이를 고려해 일정 기준 이상의 고액재산·소득보유자를 고용보험료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지원제외 기준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개정안에는 근로자 고용관계 종료시 보험료 즉시 정산근거 마련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행 제도에선 고용·산재보험료의 정산은 매년 1회 3월에만 정기적으로 실시하게 돼 있고 사업의 폐지·종료 등으로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정산을 할 수 있어 근로자가 퇴직할 때 즉시 보험료를 정산받지 못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 따라 근로자 퇴직시 고용·산재보험료 정산사유가 발생하면 그 시점에 보험료를 즉시 정산받을 수 있도록 하여 정산 지연에 따른 사업주와 근로자의 불편을 없앨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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