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란교회 김홍도 목사
2일 서울북부지법은 "국제사기조직 피해자인 것처럼 허위 진술을 하고 선교단체 사람들을 포섭해 동향을 보고하게 하는 등 종교인으로서 도저히 할 수 없는 행위를 했다"고 판시하며 사기미수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금란교회는 2000년 미국의 한 선교단체에 약 50만달러(약 5억3000만원)의 헌금을 받으면서 2008년까지 북한에 신도 1000명 규모의 교회를 짓고 추후 약 980만 달러를 받는 협정을 맺었다.
하지만 약속이 이행되지 않자 2011년 이 선교단체는 미국 법원에 헌금 반환소송을 제기해 김홍도 목사 측이 1438만달러(약 152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받아냈다.
이 선교단체는 미국 법원 판결을 바탕으로 2013년 5월 국내 A법무법인을 통해 서울북부지법에 집행판결청구소송을 냈다.
김홍도 목사와 사무국장 박모 씨는 A법무법인 명의의 서류를 제출하면서 미국 선교단체가 부당한 방법으로 승소했기 때문에 미 법원 판결이 무효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박 사무국장과 미국 선교단체 직원사이의 이메일 교신 내용 등을 토대로 김홍도 목사 등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김홍도 목사의 아들인 김정민 목사도 지난 1998년 담임목사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란교회 김홍도 목사 구속 소식에 네티즌들은 "금란교회 김홍도 목사란 사람이 그런일을", "금란교회 김홍도 목사 정말 나쁜 사람이네요", "금란교회 김홍도 목사, 종교인이 왜 그런일을", "금란교회 김홍도 목사 아들도 담임목사로 있다니. 정말 종교세습이네요"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