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사 손해사정 일감 몰아주기 못한다...업계, 법안 발의에 긴장

입력 2014-10-01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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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 등 50% 이하 제한…위반시 과태료 최고 5000만원

손보사들이 보험사고 발생시 손해액을 평가하는 손해사정 업무를 일정 비율 이상 자회사에 몰아주지 못하게 하고 이를 위반하면 최고 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을 지난달 30일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은 보험회사가 손해사정을 하는 경우 자기 손해사정 업무의 비율을 50% 미만으로 제한하도록 했다. 자기 손해사정은 손보사가 자체적으로 고용한 손해사정사나 자회사인 손해사정업자에게 위탁하는 것을 포함한다.

손보사가 고용한 손해사정사나 손해사정업자인 자회사 등에 손해사정 업무를 몰아줌으로써 보험계약자들이 보험회사에 유리하게 보험금이 산정됐다고 생각하는 경우를 막기 위한 조치다.

이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과 2013년 보험회사를 상대로 한 민원은 각각 3만8000여건과 3만9000여건이었다. 이 가운데 ‘보험금 산정 및 지급’ 관련은 각각 1만여건과 1만1000여건으로 가장 많았다.

실제 LIG손보, 현대해상, 동부화재, 현대하이카 등 손해사정업자를 자회사로 둔 손보사의 외부 위탁비율이 1~2%에 불과할 정도로 대형 손보사들은 고용한 손해사정사나 자회사를 통해 대부분의 손해사정 업무를 하고 있다.

개정안은 자기 손해사정 업무 비율이 50%를 초과하면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가 별도로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수 있음을 반드시 알리고 이를 위반할 때에도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또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에 앞서 먼저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아울러 보험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손해사정사나 손해사정업자에게 지급할 수수료를 차별하는 등 불공정 행위를 할 때에도 최고 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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