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보수 명목으로 거액의 국고보조금을 받아 챙긴 문화재 수리업체 이사가 구속됐다.
대구지검 경주지청은 경주지역 사찰 등과 짜고 경주시로부터 국고보조금 29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A(41)씨를 구속했다.
또 문화재보수 기능자 자격증을 업체에 빌려준 2명과 사찰주지 등 10명을 불구속기소하고 단청기술 자격증을 빌려준 12명을 약식기소했다.
A씨는 문화재 보수공사를 하는 경주지역 사찰과 공모해 사찰 부담금을 대납해 주기로 하고 경주시로부터 공사 10건의 국고보조금 29억1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A씨는 이 과정에서 기술자 12명의 자격증을 빌려 무자격 공사를 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사찰 주지들은 사찰내 시설 공사를 하면서 보수업체에 자부담금을 떠맡기는 수법으로 억대의 보조금을 챙겼다.
검찰은 경주시에 수사결과를 통보해 부정 지급된 보조금을 회수하도록 하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