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디콤, 무인 불법 주정차 단속방법 관련 특허

입력 2006-09-15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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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디콤은 15일 인터넷을 이용한 무인 불법 주정차 단속방법과 관련해 특허를 취득했다고 밝혔다.

코디콤 관계자는 "본 발명은 무인 자동화된 불법 주정차 단속 방법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차량의 불법 주정차시 주정차의 진행시간을 일정 간격마다 확인하여 설정시간이 경과하면,차종과 번호를 확인하여 자동으로 위반고지서를 발급하며, 앞차에 가리워 차량의 번호판을 인식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이전 영상의 분석을 통한 번호판 인식이 가능하게 하여 위반차량의 조회 확률을 높임으로 무인 주정차 위반 차량의 단속이 가능토록 하는 시스템"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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