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 인수를 위한 국민은행과 론스타의 협상이 이번 주말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국민은행은 15일부터 론스타와의 본격적인 협상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당초 계약기간이 끝나는 16일까지 협상 완료는 불가피하게 됐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MOU 기간이 16일로 돼 있지만, 그렇다고 계약이 파기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본격적인 협상이 이제 시작됐으며, 한쪽이 계약 철회의사를 통보하지 않는 이상 계약은 유효하기 때문에 계약기간 만료와 상관없이 협상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계약조건의 일부 변경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은행 김기홍 수석부행장은 지난 주말 “같은 조건으로 본계약을 연장하겠다는 입장을 (론스타 측에) 전달했다”며 계약조건의 변경 의사가 없음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국민은행의 관계자는 “우리의 카드를 모두 공개하기 어렵다”면서 계약조건의 일부 변경이 가능할 것임을 시사했다.
만약 계약조건이 변경될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지만, 국민은행은 이사회에서 어느 정도 선에서 경영진 측에 일임하고 있는 만큼 큰 사항의 변경이 아니라면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인수가격 문제도 이사회에서 일정 수준 범위 내를 허용했기 때문에 큰 변화가 없다면 이사회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말해 계약조건이 일부 변경되더라도 큰 틀에서는 벗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