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연금보험 수령일 공휴일인 경우 전일에 받을 수 있어”

입력 2014-09-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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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B보험사의 즉시연금을 가입한 뒤 매달 15일 연금을 수령하고 있다. A씨는 지난 8월 15일이 광복절 휴일이기 때문에 연금지급에 대해 보험사에 문의했지만 보험사에서는 연금 지급일이 휴일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영업일에만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처는 지난 7월 및 8월 2개월간 연금보험 수령일이 공휴일인 경우 전일에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총 8건의 금융 민원을 개선했다고 25일 밝혔다.

현재 교보생명, 메리츠화재, 현대해상, LIG손해보험을 제외한 보험사는 연금수령일이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영업일에 연금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보험사에 연금 수령을 신청하면 공휴일 전일에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다만 AIA생명, 하나생명, BNP파리바카디브생명은 제외된다.

금감원은 보험 부활청약시 면책기간에 대한 안내도 강화했다. 현재 암보험 등 일부 보험의 경우 보험계약 부활시 보장개시일이 부활일부터 90일이 지나는 날의 다음날로 설정돼 있다. 하지만 일부 보험사의 상품설명서 및 부활청약서에서는 부활시 보장개시일이 명시돼 있지 않아 고객에게 혼란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금감원은 오는 8월부터 상품설명서, 부활청약서 상에 계약 부활시 보장개시일을 명시해 소비자 안내를 강화하도록 했다.

또 금감원은 부부형 보험계약 가입 후 이혼시 배우자(종피보험자)는 보장이 불가능할 수 있고 보험사에 이를 알려 계약을 변경 할 수 있다는 설명을 강화하도록 지도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내년 1월부터 만기지급금이 없는 보험상품도 만기시 SMS 문자서비스로 통보할 계획이며 보험사 거래 진행시 미처리되는 경우 장애요인을 9월부터 문자메세지를 발송하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금감원은 보험사 콜센터 ARS 상담시 주민번호를 누르지 않아도 상담원 연결이 가능하도록 보험금 청구서류에 불필요한 정보를 요구하지 않도록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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