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검사·제재업무 및 일하는 방식 전면 혁신 방안 발표
금융회사에 대한 금융감독당국의 종합검사가 절반 이상 줄어든다. 또 중소기업 등 부실여신에 대한 책임규명을 금융회사가 자체적으로 실시하게 되며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직원 직접제재 대신 현지조치가 취해진다. 이와 함께 금융감독원의 과도한 감독·검사 자료요구 관행을 없애기 위해 수시 요구자료 총량제가 도입되며 인허가 심사 프로세스 개선 등 업무 방식도 전면 개선된다.
◇종합검사 50% 이상 대폭 축소…부실여신에 대한 책임규명 금융회사에 위임 = 금감원은 23일 ‘검사·제재업무 및 일하는 방식 전면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 방안은 현행 사후적발 위주의 검사 및 개인 위주의 제재 방식이 각종 금융사고를 예방하기에 실효성이 미흡한데다 금융권의 보신주의를 조장해 창조금융 활성화를 저해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먼저 금감원은 관행적인 종합검사를 50% 이상 대폭 축소할 방침이다. 통상 금융회사에 대한 종합검사를 2~3년 주기로 연평균 약 45회 실시했지만 앞으로는 취약회사 중심으로 20회 내외 정도 실시할 계획이다.
기존의 사후적발 검사방식은 사전예방 감독방식으로 전환된다. 업무전반에 대해 검사하는 백화점식 검사방식에서 벗어나 사전예방 금융감독시스템을 통해 파악한 위험요인 및 개인정보유출,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등 다수의 금융소비자 권익과 직결되는 사안을 중심으로 현장검사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중소기업 등 부실여신에 대한 책임규명은 금융회사에 맡길 예정이다. 다만 금감원은 시스템리스크를 유발할 수 있는 중대·거액 부실여신(50억원 이상) 중심으로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이밖에 금융회사의 경영상 취약점을 제시해 자체적으로 개선하도록 유도하는 컨설팅 방식의 검사를 활성화하고 금융회사 내부감사를 통한 자율시정기능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경미한 위반사항 금융사가 자체 징계…여신면책제도 운영 활성화 = 제재방식의 경우 직원에 대한 직접제재 90% 이상을 금융회사에 맡기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감원은 금융질서 교란, 다수의 금융소비자 권익 침해 등 중대한 법질서위반 행위를 제외하고는 모두 금융회사에 위반내용을 통보해 금융회사가 자체 징계하도록 할 방침이다. 다만 사실상 임원과 동등한 위치에 있는 미등기 임원 등 집행간부는 제외되며 내부통제시스템이 갖춰진 은행, 보험사 등 대형 금융회사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여신면책제도 운영도 활성화된다. 금감원은 면책신청이 있는 경우 면책여부 판단을 담당자 개인이 하지 않고 검사국장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에서 사전심사를 실시, 업무취급시점이 장기간 경과한 사안에 대해서는 제재시효제도 도입 이전이라도 제재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검사대상기간을 일정기간(5년) 이내로 운영할 방침이다.
또 중징계 사안에 대해서는 검사 실시 부서장 및 유관부서장이 참여하는 ‘검사결과 조치안 사전협의회’에서 조치수준의 적정성을 사전에 협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현장검사 종료 후 검사국장이 금융회사 경영진, 감사로부터 의견이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는 검사국장 면담제도도 운영된다. 금감원은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이 있거나 법률적 쟁점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대심제도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최근 KB사태와 관련해 문제점을 드러낸 제재심의위원회에 대한 개선 방안도 조만간 마련된다. 권인원 금감원 부원장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지난번 KB사태와 관련해서 제재심의 처리가 지연된다는 문제가 제기됐다”며 “현재 미비점을 보완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며 여러 의견을 수렴해서 최대한 빨리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시 요구자료 총량제 도입…금융사 제출 보고서 필요성 전면 재검토 = 금감원의 일하는 방식도 전면 개선된다. 먼저 연평균 20% 이상 늘어나는 자료요청을 줄이기 위해 수시 요구자료 총량제가 도입된다. 금감원은 내년부터 부서별로 전년 요구수준에서 동결하고 이후 반복적 요구자료 정비 등을 통해 매년 10%(3년간) 감축할 방침이다.
또 불필요한 자료요구를 줄이기 위해 다수 금융회사에 자료를 요구할 때는 부원장보 또는 부원장의 승인을 받도록 시스템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과도한 검사자료 요구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금융회사 제출 보고서의 필요성 등이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된다.
금감원은 이밖에 부서 내 전담변호사를 지정하고 법규관련 반복적 질의·답변자료(FAQ) 전용 사이트도 개설할 방침이다. 신속한 유권해석을 위해 금융위와 협업을 강화하는 한편 인허가 심사 프로세스도 개선된다.
권 부원장보는 “법규개정 없이 바로 시행 가능한 개선과제는 즉시 시행할 방침”이라며 “자료요구 절차 개선, 법규관련FAQ 코너 신설 등은 전산시스템 개편 또는 태스크포스(TF) 운영 등을 통해 내년 상반기 전에 시행하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