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양시 안양7동 덕천마을 일대에 재개발사업이 추진된다.
13일 대한주택공사는 경기도가 지난 7일 안양시 안양7동 덕천마을 일대에 대한 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 고시를 완료함에 따라 재개발사업 착수에 본격적으로 들어간다고 밝혔다.
전체 7만8천여평의 면적에 조합원 세대만 3400여명에 이르는 대규모 재개발사업지구인 안양 덕천마을은 이번에 확정된 정비계획으로 용적률 244.96%, 최고 30층 높이 4200여채의 아파트를 건설할 수 있게 됐다.
주공이 덕천지구에서 추진하는 공영개발방식은 서울난곡지구 등 대규모 재개발사업지구에 적용됐던 방식으로 주민의 의견조율 및 수렴은 주민대표회의가, 그리고 각종 인허가 및 행정 절차, 공사 감독 감리 등은 주공이 맡아 진행하게 된다. 이에 따라 사업추진의 투명성이 높아지고 사업진행도 빨라진다는 이점이 있다.
주공은 사업시행자로 지정되면 주민총회를 통해 주민대표기구인 주민대표회의를 구성하게 되며, 시공사 선정은 향후 1군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주민 선택에 의한 지명경쟁입찰방식으로 진행하고 주민이 원하면 민간시공사 브랜드를 사용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주민 스스로 조합을 설립하여 사업을 추진하려는 단체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주공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택지개발사업에 전념하여야 하고, 재개발사업은 1군 민간건설업체가 참여하여 시공하여야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고 조합원들의 이익이 높아질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