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사수주 위해 10억 뒷돈…대우건설 전 본부장 실형

입력 2014-09-22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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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건설 사업을 수주하고자 지자체 고위 공무원들에게 수억원의 뒷돈을 건넨 대우건설 전 본부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박정길 판사는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대우건설 전 건축사업본부장 이모(54)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이씨는 지난 2011년 2월 경상북도가 발주한 경상북도 본청과 의회 신청사 건립공사를 수주하기 위해 도청 이전추진단장으로 있던 이우석(60) 전 칠곡 부군수에게 현금 5억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대우건설에서 근무했던 적이 있는 이 전 부군수의 형(62)을 이용해 2010년 10월께부터 접근했다.

이후 그는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며 "5억원은 심의 전에 드리고, 나머지 5억원은 심의 후에 드리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도 이씨는 지난 2011년 5월 인천시가 인천도시개발공사를 통해 발주한 인천 남동구 구월동 '구월 아시아드 선수촌' 공사를 수주하기 위해 김효석(53) 전 인천시장 비서실장에게 현금 5억원을 제공한 혐의도 받았다.

그는 김 비서실장에게 "대우건설이 공사를 수주받을 수 있도록 심의에 참여하는 담당 공무원들을 눌러 달라"며 돈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이우석 전 부군수와 김효석 전 비서실장은 이씨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9년과 7년의 중형을 각각 선고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공공사를 수주하기 위해 관계 공무원들에게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10억원에 이르는 뇌물을 준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전했다.

이어 재판부는 " 대형 공사와 관련한 비리 근절을 위해서는 돈을 받은 공무원뿐 아니라 뇌물을 준 기업 측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도 있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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