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비영리연구소 설립시 부지 임대 등 지원

입력 2006-09-13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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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제3차 외국인투자위원회'개최

앞으로 외국인이나 외국기관이 국내에 비영리 연구소를 설립하면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외국인투자로 간주해 부지 임대 등 각종 지원이 가능해진다.

또 R&D분야에 대한 현금지원 요건이 완화되고 다국적기업 지역본부를 현금지원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외국인 투자에 대한 현금지원혜택도 강화될 예정이다.

정부는 13일 권오규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주재로 '제3차 외국인투자위원회'를 개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외국인투자 지원제도 개선안'을 확정하고 이번 정기국회에 관련법 개정안을 제출키로 했다.

외국인투자위원회는 경제부총리를 위원장으로 과학기술부ㆍ산업자원부 등 12개 중앙부처 장관과 각 안건관련 광역자치단체장으로 구성된다.

정부안에 따르면 이외에도 국내산업구조와 연계된 외국인투자 유치전략 수립을 위한 연도별 외국인투자유치 촉진시책을 수립하고 외투기업이 자신의 고도기술을 충분히 소명해 재검토를 요청하면 조세감면결정을 심사할 수 있도로 관련절차를 신설키로 했다.

또 현행 도로ㆍ용수ㆍ폐수처리시설인 외투지역 인프라 지원범위를 전력ㆍ가스시설로 확대하고 외국인학교 운영비용 지원가능기간을 현행 3년에서 10년 범위 내에서 5년동안으로 확대키로 했다.

특히 현재 사전신고가 의무화된 외국인직접투자신고관련 규제를 완화, 상장기업의 기존주식 취득에 의한 경우 사후신고가 가능토록 개선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이번 회의와 별도로 삼성과 일본 SONY의 합작법인인 S-LCD가 충남 아산에 '07년까지 약 1조8000억원을 증액투자하는 것에 대해 신규 공장 증설부지를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해 법인세ㆍ지방세ㆍ관세 등 조세감면 혜택을 부여키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S-LCD의 경우 8세대 LCD 생산라인 구축을 위한 대형 투자로 최대 2만3000여명의 직간접 고용유발효과와 연 2조원 가량의 생산유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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