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주식거래 시 미수가 처음 발생한 증권사는 투자자에게 ‘미수동결계좌’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소비자 권익 강화를 위한 금융관행 개선을 추진해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앞으로 주식 거래 시 미수가 처음 발생한 증권사는 투자자에게 ‘미수동결계좌’ 사실을 반드시 통보해야 한다. 통보할 때에는 다른 증권사의 계좌도 미수동결이 적용된다는 사실도 함께 안내해야 한다.
이는 증권사별로 투자자에게 ‘미수동결계좌’ 사실을 통보하는 체계가 달라 미수가 발생한 증권사로부터 아예 통보를 못받거나 다른 증권사로부터 중복 안내를 받는 경우가 발생해 투자자의 혼동과 불만을 야기하는데 따른 것이다.
현재는 주식거래시 투자자의 특정 주식매매 계좌에서 미수가 발생한 경우 해당 투자자 명의로 개설된 모든 증권사의 주식매매 계좌의 미수거래가 일정기간 동안 금지되는 ‘미수동결계좌제도’가 시행중이다.
미수란 투자자가 전체 주식 매입대금의 일부(통상 30% 이상)에 해당하는 증거금을 내고 주식을 외상으로 매입(T일)한 후, 결제일(T+2)까지 나머지 금액을 납부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된다.
미수동결계좌제도에 따라 미수가 발생한 투자자는 미수발생일 다음 매매거래일부터 30일간 주식매수시 증거금을 현금으로 100% 증권사에 납입해야 한다.
이 제도는 증권사간에 특정 주식매매 계좌의 미수발생 정보공유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증권사별로 투자자에게 ‘미수동결계좌’ 해당 사실을 통보하는 체계가 달라 혼란스럽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예를 들어, 일부 증권사는 최초로 미수가 발생한 경우에도 이를 투자자에게 통보하지 않는 반면, 다른 증권사는 미수발생 정보를 타 증권사를 통해 공유 받은 경우에도 투자자에게 개별적으로 통보하기도 한다.
금융위는 미수가 최초로 발생한 증권사가 당해 투자자에게 ‘미수동결계좌’ 사실을 통보하도록 의무화하고 타 증권사는 별도 통보하지 않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해당 사실을 통보할 때 타 증권사의 계좌도 미수동결이 적용된다는 점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