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인증신기술 공모 상시접수 체제 구축

입력 2014-09-18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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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인증 신기술, 신자재 공모를 상시접수 체제로 전환하고 정기적인 심사를 통해 '적용신기술'로 결정토록 지침을 개정한다고 18일 밝혔다.

LH는 올해 상반기에 신기술 공모를 최초로 시행, 7개의 적용신기술을 선정했고 적용신기술에 대한 담당부서를 지정해 시범적용 중에 있다. 상반기 공모에서는 공모대상 신기술 종류와 접수기간을 한정했으나 관련 업계에서 공모 대상 및 접수기간 확대를 요구한 바 있다.

이에 LH는 공모대상 신기술을 LH 건설공사에 적용가능한 모든 분야로 확대했고 분기별 심사 또는 접수량이 많을 경우 비정기적 심사를 실시하는 상시 접수체제로 변경하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했다.

상시접수 신기술 등은 건설신기술, 방재신기술 등 정부로부터 인증 받은 6개 신기술과 성능인정제품(EPC) 등 5개 신제품이 대상이며, 신기술 개발 기업이 신청해야 한다. 또한 신기술은 핵심 기자재가 양산되고 있어야 하고, 신자재는 공장을 보유하고 자가생산에 의한 양산체계를 갖추고 있어야 하며, 접수일 기준 인증(보호)기간이 1년 이상 남고 LH 현장에 적용실적이 없어야 한다.

LH는 인증 신기술, 신자재 외에 미인증 신기술도 연 2회 정기적으로 공모해 적용신기술로 결정하는 제도도 병행 운영함으로써 민간의 우수한 신기술이 사장되지 않고 LH 건설 현장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상시접수는 17일부터 운영 중에 있으며 신청서와 관련서류를 준비하고 LH 담당자와 접수일정에 대해 유선협의 후 중소기업지원단을 방문,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LH 홈페이지(http://www.lh.or.kr/)로 접속한 후 '공모안내'란의 공고내용을 확인하면 된다.

LH 관계자는 "현재는 실물시험 등 적용신기술의 검증비용을 개발업체에서 부담하고 있으나, 검증관련 시험비를 LH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 중소기업을 지원할 계획"이라며 "공모결과, 선정되지 않은 신기술, 신자재 등도 LH 현장여건 등을 고려한 검토결과에 따라 LH 현장에 적용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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