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현직 검사의 청와대 파견 근무를 법무부가 사실상 용인하고 있다며 18일 오전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서를 제출했다.
이날 참여연대는 기자회견에서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을 해치지 않기 위해 검찰청법은 검사의 청와대 파견을 금하고 있지만 법무부는 검사 사직, 청와대 근무, 신규 임용 형태의 검찰 복귀 방식으로 검사 파견제를 사실상 유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단체는 "노무현 정부 때는 8명, 이명박 정부 때는 22명의 검사가 사표를 내고 청와대 근무 후 검찰로 복귀했다"며 "박근혜 정부 들어서도 1년 6개월 새 이미 검사 3명이 검찰에 사직서를 내고 청와대 근무를 한 뒤 검찰로 돌아갔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이들은 "법 질서를 확립해야 할 법무부가 이처럼 편법적 방식으로 검사 인사를 처리하는 것은 사실상의 위법 행위"라며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공익에도 현저히 반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