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는 ‘300% 수준’…정부안과 큰 격차

입력 2014-09-18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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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예상보다 높은 고관세율, 정부안 관철되면 경쟁력 가능

정부가 수입쌀에 513%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가운데 WTO(세계무역기구) 회원국들과의 앞으로 협상에 난항이 예상된다. 정부가 513%의 고율 관세를 부과했지만, WTO 측에서는 300% 수준의 관세율이 적정하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농식품부 관계자는 “WTO의 쌀 관세율 적용 계산법에 따르면 300% 수준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우리측의 철저한 논리 준비가 없으면 현실상 정부안 협상타결은 힘들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정부가 이달말까지 WTO에 수정양허표를 제출하면 관세율의 적정성 여부를 놓고 회원국들의 본격 검증을 거치게 된다. 우루과이라운드(UR) 농업협정문 부속서에 명시된 것처럼 관세율은 UR 협상 당시 기준연도인 1986~1988년 국내 쌀값과 국제 쌀값의 차이에 10%의 감축률을 적용해 산출된다.

이번에 정부가 정한 513%의 관세율은 UR 협상 당시인 1986∼1988년 중국산 수입쌀 평균 가격과 당시의 우리나라 국내산 쌀의 평균 가격을 기준으로 했다. 국제 쌀 가격이 관세율 계산 기준 연도인 1986∼1988년보다 훨씬 높아져 상대적으로 보호 효과가 큰 종가세(수입가격에 일정 비율로 관세 부과)를 적용한 것이다. 여기에 달러 환율을 어떻게 적용할지에 따라 다소 차이가 날 수 있는데 매년 평균치 또는 3년 평균치를 적용한다.

정부가 이처럼 고율 관세를 책정한 것은 국내 쌀 산업 보호를 위한 방어벽을 그만큼 높게 쌓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WTO와의 앞으로 협상은 물론 다른 나라와 체결하게 될 FTA(자유무역협정)와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등에서 관세율이 다시 다뤄지는 상황을 염두에 뒀을 가능성도 있다.

정부가 고관세를 제시하더라도 회원국이 이를 거부하면 장기간에 이르는 줄다리기 협상이 불가피하다. 과거 일본이 WTO 회원국들과 쌀 관세율을 검증하는데 2년가량 소요된 만큼 우리나라도 상당한 시일이 걸릴 수 있다.

이번에 정부가 책정한 관세율을 WTO 회원국과의 검증과정에서 무난하게 관철할 수만 있다면 국내 쌀도 충분한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관세율이 504%만 돼도 2015년 수입쌀의 국내 판매가격은 중립종이 80kg에 48만원, 장립종은 29만원 정도 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현재 국내산 쌀 가격 16만∼18만원 수준에 그치기 때문이다.

하지만 WTO 측에서 최대 300% 쌀 관세율이 적정하다고 보는 만큼 우리 정부안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에서 쌀 관세율이 적용될 가능성 큰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일부에서는 고율 관세가 적용되더라도 한중 FTA 협상 과정에서 쌀 시장을 개방하는 것으로 결론이 날 경우 중국산 쌀의 관세가 낮아져 수입 가격이 내려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중국 쌀의 평균 가격은 우리 쌀의 절반 수준에도 이르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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