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중장기 조세정책 운용계획’ 발표...법안세 과표 구간 간소화
정부는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시장 친화적 조세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또 세입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각종 공제제도 정비를 추진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중장기 조세정책 운용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운용 계획은 올해 초 국세기본법 개정에 따라 처음 마련됐다.
우선 정부는 시장 친화적 조세체계 구축을 위해 현재 3단계 누진세율인 법인세 과표 단계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또 창업·성장·퇴출 등 기업의 생애주기별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투자·R&D 및 일자리창출 세제지원 등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소득세 과세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비과세 소득 및 각종 공제제도 정비도 추진된다. 이에 따라 금융상품에 대한 과세특례 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기로 했다. 아울러 퇴직연금 가입제고, 퇴직소득의 연금화 유도 등을 통해 노후 소득보장도 강화하기로 했다.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인 상속·증여세 최고세율도 합리화할 방침이다. 현재 우리나라 상속·증여세율은 50%로 프랑스 45%, 미국 40%, 영국 40%, 독일 30%에 비해 높다는 지적이 그동안 제기됐다.
또 기재부는 부가가치세 세율이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이고 면세 범위가 넓다면서 부가가치세 과세범위를 국제적 기준에 맞게 조정하고 과세 대상·품목간 과세형평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기재부는 이 계획을 오는 22일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첨부서류로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