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임대주택·기숙사에 10% 세액공제...명문장수기업에 세금혜택
정부가 국회에 제출할 세법개정안을 최종 확정했다. 확정된 개정안에는 담배세 인상안, 명문장수기업 세금혜택 확대 등의 방안과 함께 기업의 직원용 임대주택과 기숙사에 대해 10%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내용 등이 추가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6일 2014년 세법개정안 발표 이후 입법예고와 부처협의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소득세법과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등 16건의 법률개정안에 대한 정부안을 정부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수정된 정부안에는 30년 장수한 명문 중소·중견기업에 적용하는 가업상속공제 한도를 기존 최대 500억원에서 최대 1000억원으로 늘리는 방안,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에 담배를 추가하는 방안 등 굵직한 내용이 새로 추가됐다.
지방소재 국민주택 규모 종업원용 임대주택·기숙사에 대한 근로자복지증진시설 투자세액공제율을 기존 7%에서 10%로 확대하는 방안도 새로 포함됐다. 또 임대주택펀드 저율 분리과세의 경우 액면가액 5000만원 이하분의 세율을 기존 9%에서 5%로 늘리기로 했다.
자동정보교환협정 체결국가 등 기재부령으로 정하는 국가에 소재한 금융계좌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에서 제외해주기로 했던 조항은 삭제했다. 자동정보교환이 이뤄지는 내년 이후 교환되는 정보의 내용과 수준을 고려해 추진하겠다는 취지다.
기재부는 최종 확정된 이번 정부안을 2014년 세출예산안과 함께 오는 23일까지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