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14-09-17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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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랜드백화점은 종속회사인 그랜드유통의 주류 판매 면허가 무면허 판매업자에게 주류를 판매하여 주세법 위반으로 취소됐다고 17일 공시했다.
영업정지 규모는 62억6841만원으로 매출액 대비 9.78%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