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세청 시작으로 캐나다, OECD와도 양자 회담 가져
국세청이 조세외교를 위한 첫 걸음으로 한ㆍ미 국세청장 회의를 개최했다.
국세청은 12일 "13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되는 제3차 OECD 국세청장 회의 기간 중 미국, 일본, 중국, 캐나다 국세청장과 OECD 사무국과의 양자회담을 연쇄적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경제관계 및 세정협력의 필요성 측면에서 미국, 일본, 중국, 캐나다, OECD는 조세외교의 최우선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국세청 송성권 국제협력담당관은 "이번에 양자회담을 실시하는 미, 일, 중, 캐나다, OECD는 교역규모 및 해외현지진출 기업규모에서 최상위 국가다"며 "특히 조세조약상 과세분쟁 해결절차건수가 절반에 이르는 등 우리나라와 과세분쟁도 가장 많은 곳"이라고 말했다.
특히 캐나다 국세청은 미국, 호주와 함께 조세행정이 가장 발달한 곳으로 국제조세기준 설정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에 국세청은 이번 회의기간 중 한ㆍ캐나다 양자회담을 통해 양국간 조세현안을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해결하고 향후 국제조세행정에서 국세청의 국제적 위상 제고를 도모할 계획이다.
또 미국, 일본, 중국, 캐나다에 진출한 우리 현지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요청 등 적극적인 조세외교를 실시키로 했다.
한편 전군표 국세청장은 12일 오전 10시 45분부터 에버슨 미국 국세청장과 양자회담을 실시했다.
이 자리에서 전 청장은 제3차 OECD국세청장 의장인 에버슨 청장과 이번 회의 진행 및 운영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이번 회의 주요의제인 '국제적 조세회피 방지대책'에 대해 심도 깊은 의견교환을 했다.
전 청장은 이어 사상 처음으로 캐나다 미셀 도레 국세청장과도 양자 회의를 개최, 주요 10개국 국세청장협의체(Leeds Castle Group)운영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캐나다에 진출한 국내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요청했다.
이어 오후에는 국세청을 예방한 OECD 제프리 오웬스 사무국장과 리차드 헥클링거 사무차장을 면담, 이번 회의의 운영방향과 '국제적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국제적 공조협력체계의 구체적인 구축방안을 협의하고 전체 회원국의 합의도출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제3차 OECD 국세청장 회의개최를 바탕으로 국제 조세행정분야에서 국세청의 위상을 높이고 해외진출기업의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