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정KPMG는 16일 기업의 법적 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자증거개시제도(E-디스커버리) 관련 전문팀을 구성하고 시장 공략에 나선다고 밝혔다.
‘E-디스커버리’란 종이문서와 같은 아날로그 증거를 대상으로 하는 기존의 증거개시제도에 추가된 개념으로 전자증거개시제도(Electronic Discovery)의 약자다. 정식 재판이 진행되기 전, 법원의 개입 없이 소송당사자가 사건과 관련한 이메일 및 각종 데이터 파일 등 전자적 정보를 상호 요청에 의해 공개하는 제도로 미국 민사소송에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필수적인 절차다.
국내와 미국 소송의 가장 큰 차이점으로 꼽을 수 있는 E-디스커버리는 증거 보존이나 증거 개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의도적으로 증거를 숨긴다는 혐의를 받아 최대 패소 판결까지 받을 수 있는 강력한 규정이다. 소송에서 패배한 기업은 막대한 배상금을 지불해야 할 뿐 아니라 미국에서의 영업활동에서 발생하는 2차적 손실 또한 감수해야 한다.
삼정KPMG는 최근 변호사, E-디스커버리 솔루션 전문가, 포렌직 전문가, 문서 보안 전문가 등을 포함한 E-디스커버리 서비스 전문팀을 구성했다. 특히 전자증거개시 분야 관련 미국 내 1위를 차지하고 있는 KPMG USA와의 협업을 통해 관련 기술과 노하우를 공유하며 국내 기업의 법적 분쟁 해결에 도움을 주고 있다.
삼정KPMG 관계자는 “당 사의 E-디스커버리 전문팀은 전자증거개시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고객사를 직접 방문하여 사전 대응 교육과 세미나를 제공하고 있다”며 "이와 함께 삼정KPMG의 주력 사업영역인 회계감사 및 리스크관리 프로젝트 분야와 연관한 E-디스커버리 서비스를 통해 기업이 총체적인 리스크 관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종합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