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GI서울보증은 성년후견제도에 따른 피후견인 보호를 위한 ‘후견인보증보험’ 상품을 15일부터 판매한다고 밝혔다.
‘성년후견제도’는 지난 2013년 7월1일 금치산·한정치산 제도를 대체하기 위해 시행된 제도로, 가정법원의 결정 등을 통해 지정된 후견인이 장애, 질병, 노령 등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자(피후견인)의 재산관리 및 신상보호를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 출시된 ‘후견인보증보험’은 가정법원의 직권으로 선임된 후견인이 후견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피후견인에 입힌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는 상품이다.
후견인은 가정법원의 보험가입 요청이 있는 경우 SGI서울보증에서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가정법원에 제출한 뒤 후견개시심판결정에 따라 후견사무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김병기 SGI서울보증 사장은 “후견인보증보험 상품출시로 발달장애인, 치매노인 등에게 전문성을 갖춘 후견인을 선임함으로써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