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첨확률을 높이려는 목적으로 부부별 청약통장을 사용해 판교신도시에 청약할 경우, 당첨되면 거액의 증여세를 내야할 것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부부간 중복청약이 가능한 판교신도시 중대형평형에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 부인이 당첨될 경우 전체 과표의 10~20%에 해당하는 증여세 과세가 불가피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세법상 부부간 증여세 비과세 한도는 3억원 이내. 여기에 성년이 된 자녀나 부인 명의의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엔 세무당국도 일정부분 증여세 과세에 신중하게 대응하던게 그간의 관례였다.
하지만 판교신도시 중대형평형의 경우 지나치게 높은 분양가가 문제다. 40평형대의 경우 분양가가 8억원에 육박하는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며, 자금출처조사도 까다롭게 실시될 현재 소득이 전무한 전업주부로선 이를 매입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만큼 남편에게 증여받은 돈으로 분양받은 것으로 간주돼 결국 그 부분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 이루어지게 됐다.
우리나라 법률적으로는 가사노동에 대한 임금 부분을 고려치 않는 만큼 전업주부는 맞벌이 주부와는 달리 소득이 전혀 없는 것으로 분류된다.
이에 따라 분양가 중 3억원이 넘는 자금의 출처를 밝히지 못하면 1억원까지는 세율이 10%, 1억원초과 ~ 5억원미만은 20%가 부과된다.
이 경우 판교신도시 40평형대 아파트는 3개월 이내에 증여세를 자진 신고하게 되면 납부 시 10%를 공제받아 모두 7998만4800원이 증여세로 부과된다. 만약 취득·등록세까지 남편 돈으로 부담한다면 증여세는 늘어나게 마련이다.
이밖에 미성년자나 소득없는 노부모 명의로 당첨된 경우도 증여세 과세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에 대해 세무사들은 결혼전 취업 사실이 있는 경우 급여 지급 통장등을 보관해 자금출처조사시 사용할 것 등을 조언했다.
한편 이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도 높다. 전업 주부의 가사노동에 대한 금전 인정이 되지 않아 결국 맞벌이 주부에 대한 차별감을 높이게 된 계기가 됐기 때문. 이번 전업주부 증여세 부과 사항에 대해 세무당국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져 판교신도시에 청약한 전업주부의 시름은 한층 더 늘어나게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