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이 이혼소송 제기...위자료 50억원 합의
강 회장과 부인 박모(80)씨는 서울 가정법원이 지난 7월 제시한 조정안을 받아들여 이혼에 합의 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인 박씨는 실제로 지난해 8월 강 회장을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해 약 1년간 소송이 이어져 왔다.
이혼 소송에 승소한 박씨는 남편인 강 회장으로부터 2009년까지 4년에 걸쳐 총 53억원의 현금을 지급 받게 됐다.
재계에선 80세로 고령인 박씨가 굳이 지금에와서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것에 대해 의아심을 자아내고 있다. 법조계에선 황혼이혼의 경우 대부분 불륜과 같은 치명적인 부정이 주 원인이 되거나 자녀들간의 재산분할에 따른 부부간의 갈등이 주효 원인인 경우가 허다하다고 전했다.
강 회장의 황혼이혼 사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혀지고 있지 않고 있다.
박씨는 최근 지난해 말과 올해까지 지루하게 이어져 온 동아제약 경영권 분쟁의 핵심인물인 강문석 수석무역 사장의 어머니이기도 해 황혼이혼 사유가 이와 무관치 않다는 주장도 일부에선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강문석 사장은 지난 2003년 1월부터 동아제약을 맡아 적극적인 경영행보를 보여주다가 무슨 이유에서인지 갑자기 지난 2004년 말에 부친인 강 회장에 의해서 이 회사의 사장직에서 해임됐고 도미했다.
이후 지난해 7월 조용히 자신이 대주주로 있는 주류수입상인 수석무역의 대표이사로 복귀하면서 경영일선에 등장하게 됐다. 이어 동아제약의 지분을 조금씩 모집하다 올해들어 7월에만 3차례 동아제약 주식을 약 17만주를 사자르이며 지분율을 대폭늘려왔다. 현재 강 사장 개인지분은 3.73%이고 부친인 강 회장의 개인지분은 5.20%이다.
재계는 이번 황혼이혼이 동아제약의 후계구도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