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진 판사 '원세훈 판결' 맹비난…알고보니 로또 판사

입력 2014-09-12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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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진 원세훈 판결 비판

▲수원지법 성남지원 김동진 부장판사. (사진=연합뉴스)

김동진 수원지법 부장판사가 원세훈 전 국정원장 판결에 대해 뼈있는 비판의 글을 남겼다. 현직 판사가 다른 재판부 판결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것은 이례적인 것으로 파장이 예상된다.

김동진 판사는 과거 "술자리에서라도 로또 당첨금을 나누자는 약속은 지켜져야한다"는 판결을 내 이른바 로또 판사로 불려온 원칙주의자로 알려져 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4부(부장판사 김동진)는 로또에 당첨되면 당첨금 일부를 주겠다는 약속을 지키라며 문모씨가 지인 최모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김동진(45·사법연수원 25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법원 내부 통신망인 코트넷에 '법치주의는 죽었다'는 제목으로 A4 5장짜리의 장문의 글을 올렸다.

김동진 부장판사는 이 글을 통해 1심 재판부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정치개입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 선거개입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것에 대해 "궤변이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대통령 선거가 있었던 2012년에도 국정원의 조직적인 댓글 공작이 있었다면 그것은 정치개입인 동시에 선거개입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김동진 판사는 동시에 "정의를 위한 판결일까, 아니면 승진심사를 목전에 두고 있는 재판장의 사심 가득한 판결일까"라며 "나는 후자라고 생각한다"고 판결의 배경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다.

아울러 김 부장판사는 "대통령 선거에 대해 불법적인 개입행위를 했던 점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라며 "담당 재판부만 이를 선거개입이 아니라고 결론을 내린 '지록위마(指鹿爲馬)'의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지록위마란 중국 사기에 나오는 고사성어로 '사슴을 가르키며 말이라고 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

그는 "국민들은 상식과 순리에 어긋나는 지록위마의 판결을 할 때마다 절망하게 된다"며 "판사로서 대한민국의 법치주의 몰락에 대해 말하고자 했다"고 밝히며 글을 맺었다.

김동진 부장판사의 비난은 향후 적잖은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 역시 이와 관련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과거 김동진 판사는 술자리에서 한 약속도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원칙주의 판결을 내려 주목을 끌기도 했다. 김 판사는 지난해 "로또에 당첨되면 당첨금 일부를 주겠다"는 약속을 지키라며 원고가 지인을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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