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해외현지법인 지급보증 세원관리 강화

국세청이 해외법인을 두고 있는 국내 모법인에 대한 세원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최근 해외현지법인의 현지금융차입과 관련해 국내 모법인의 지급보증행위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해외 현지법인이 현지금융을 차입할 때 국내 모법인이 지급보증행위를 하는 것은 해외 자회사의 차입금을 대신 변제할 위험을 부담하기 때문에 이전가격 과세조정 대상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각 지방청 및 일선 세무서에 '해외현지법인 지급보증 대가에 대한 이전가격 과세조정 수정신고 안내계획'을 시달, 수정신고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 2월 법인세 신고기간 중 지급보증 수수료 등을 세무조정에 반영토록 집중 안내했지만 납세자들의 의식미흡으로 자진신고 비율이 저조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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