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삼성에 특허침해 제품 1대당 6.46달러 배상 요구

입력 2014-09-04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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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이 삼성전자에 특허침해 제품 한 대당 약 6600원(6.46달러)의 배상을 요구했다.

4일 독일의 특허전문 블로그 포스페이턴츠에 따르면 애플은 지난 3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북부지법 새너제이지원에 이 같은 내용의 신청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앞서 삼성전자가 애플의 647 특허(데이터 태핑 특허)와 721 특허(슬라이드 잠금해제), 172 특허(자동 정렬) 등을 침해했다고 판결한 바 있다. 애플은 지난달 삼성전자 제품의 판매금지를 신청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하자 항고했고 이번에 추가로 삼성전자에 손해배상액을 요구했다.

애플은 647 특허침해 배상액으로 제품 한 대당 최소 2.75달러를, 172 특허와 721 특허침해에 대해서는 각각 2.3달러와 1.41달러의 배상액을 요구했다. 애플의 요구가 받아들여지면 삼성전자는 천문학적 규모의 배상금을 물어야 한다.

최근 미국 특허청이 172 특허의 일부 청구항을 기각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번 애플이 주장을 재판부가 수용할 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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