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공개(IPO) 주간사를 맡은 증권사가 공모주를 자율적으로 배정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유상증자와 주식관련사채의 발행가격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7일 증권사의 주식 인수업무 선진화를 위해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우선 실질적인 총액인수제도 정착을 위해 엄격한 기업실사와 합리적 가치평가, 실질적인 수요예착이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또 현재 우리사주조합(20%) 일반청약자(20%) 등에 의무적으로 배정해야하는 기업공개(IPO) 물량도 상장 주간사에 자율적으로 맡기는 방안도 추진된다.
유상증자와 주식관련사채의 발행가격도 자율화 폭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현재는 공모증자시 30%, 제3자배정시 10%까지 할인이 가능하다.
전홍렬 금감원 부원장은 "이같은 사항을 주요 개선과제로 삼아 근본적인 주식인수 선진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증권업계, 상장기업 관계자, 학계 등이 참여하는 T/F를 구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