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병헌을 협박한 걸그룹 글램 멤버 다희와 모델 이모씨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은 3일 밤 이병헌을 협박했던 피의자 다희와 이모씨에 대해 “소명되는 범죄혐의가 중대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다희와 이모씨는 3일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모습을 드러냈다. 두 사람은 지난 6월 이병헌과의 술자리에서 오간 음담패설 장면을 촬영한 휴대전화 영상 유포를 빌미로 50억 원을 요구한 혐의(공갈미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 달 28일 이병헌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지 나흘 만에 검거됐다.
이와 관련 이병헌의 소속사 BH엔터테인먼트는 “이번 건은 사전에 범행 후 도주를 위해 유럽여행권을 미리 구입하는 등 치밀하게 모의를 하여 협박을 하고 금품을 갈취하려 했던 명백한 계획범죄다”며 “또한 50억이라는 금액을 요구한 바 특정경제범죄의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중범죄”라고 밝혔다.
소속사 측은 또 “그러나 이병헌은 계획범죄의 명백한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사건의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기도 전 신상이 공개되고 확인되지 않은 사실들이 무분별하게 언론에 보도되며 온갖 추측성 악성루머들과 음해성 찌라시로 2차 피해를 겪고 있다”며 자제를 촉구했다.
네티즌들은 “음담패설로 50억을 요구하다니 믿을 수가 없다”, “이병헌을 건드렸다가 훅 갔네”, “걸그룹 멤버가 공갈 협박이라니”, “유럽여행권까지 구입했다니 할 말이 없다”라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